[포커스M] 직장 괴롭힘도 부당해고도 무방비…5인 미만 차별 언제까지?

2022-01-13 5

【 앵커멘트 】
부당해고에도,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
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.
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차별,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 걸까요?
포커스M 심가현,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
【 기자 】
이현우 씨는 2년여 전 A 업체에 취업해 파견 업무를 나갔습니다.

두 달 뒤, 동일 조건으로 이직하라는 사장의 권유가 있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B 업체로 소속을 옮겼습니다.

업무는 같았지만, B 업체는 직원 수가 5명 미만이었습니다.

얼마 뒤 이 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가 된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.

▶ 이현우 / 5인 미만 사업장 해고
- "부당해고인것 같아서 연락해서 구제신청 해주세요 하니까, '5인 미만은 안 됩니다.' 제가 5인 미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…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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